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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장료 문의드립니다
2018-11-09 14:00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장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별로 특수한 사정들이 있어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의 경우 우선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신고 및 소득세 신고시 신고수수료만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개인용)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1,500만원 미만 | 70,000 | 50,000 |
1,500만원 - 3,000만원 | 100,000 | 100,000 |
3,000만원 - 4,500만원 | 120,000 | 150,000 |
4,500만원 - 6,000만원 | 150,000 | 200,000 |
- 기준금액 : 부가가치세 - 해당 신고 과세기간별 공급대가 기준 / 종합소득세 - 해당 신고 과세기간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 등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1구간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제공서비스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전자신고 (정기신고 외 기한후신고, 해명자료제출,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경우 신고서작성, 제출 외 세무조사관대응 및 과세협의업무까지 함께 의뢰하시려면 200,0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기장을 해야하는 업체의 경우 아래의 수준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세무기장대행, 결산세무조정료
기장료 (월 1회) | 결산세무조정료 (연 1회) | |||
매출액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개인 | 법인 |
3억원 미만 | 100,000 (70,000) | 150,000 (120,000) | 400,000 (300,000) | 600,000 (450,000) |
3억원 - 7억원 | 120,000 | 180,000 | 600,000 | 900,000 |
7억원 - 15억원 | 150,000 | 220,000 | 1,000,000 | 1,400,000 |
15억원 - 25억원 | 200,000 | 300,000 | 1,800,000 | 2,500,000 |
-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 매출 1억원 미만, 1인사업자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면 괄호 안의 요금을 적용해드립니다.
- 매출액 기준은 전년도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며, 매년 7월에 매출과 인원에 따라 새로운 요율이 적용됩니다.
- 공동사업자 또는 정규직, 일용직, 3.3%사업소득자 합산 20인 이상시 1구간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매월 결산 요청시 500,000원이 추가됩니다. (경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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