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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장료 문의드립니다
2018-11-09 14:00
작성자 : 세무사
조회 : 6708
첨부파일 : 0개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장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별로  특수한 사정들이 있어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의 경우 우선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신고 및 소득세 신고시 신고수수료만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개인용)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500만원 미만 70,000 50,000
1,500만원 - 3,000만원 100,000 100,000
3,000만원 - 4,500만원 120,000 150,000
4,500만원 - 6,000만원 150,000 200,000

  1. 기준금액 : 부가가치세 - 해당 신고 과세기간별 공급대가 기준 / 종합소득세 - 해당 신고 과세기간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기준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 등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1구간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3. 제공서비스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전자신고 (정기신고 외 기한후신고, 해명자료제출,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의 경우 신고서작성, 제출 외 세무조사관대응 및 과세협의업무까지 함께 의뢰하시려면 200,0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기장을 해야하는 업체의 경우 아래의 수준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세무기장대행, 결산세무조정료

기장료 (월 1회) 결산세무조정료 (연 1회)
매출액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 법인
3억원 미만 100,000 (70,000) 150,000 (120,000) 400,000 (300,000) 600,000 (450,000)
3억원 - 7억원 120,000 180,000 600,000 900,000
7억원 - 15억원 150,000 220,000 1,000,000 1,400,000
15억원 - 25억원 200,000 300,000 1,800,000 2,500,000

  1.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자, 매출 1억원 미만, 1인사업자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면 괄호 안의 요금을 적용해드립니다.
  2. 매출액 기준은 전년도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며, 매년 7월에 매출과 인원에 따라 새로운 요율이 적용됩니다.
  3. 공동사업자 또는 정규직, 일용직, 3.3%사업소득자 합산 20인 이상시 1구간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4. 매월 결산 요청시 500,000원이 추가됩니다. (경리대행)